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구합21390 판결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51 (2009.03.09)

제목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함이 명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772,4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106,3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809,3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576,570원, 2005년 1기분 101,191,250원, 2005년 2기분 86,622,150원, 2006년 1기분 89,944,660원, 2006년 2기분 625,9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5.경부터 2006. 7.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 397-2에서 '★★친구'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소외회사 또는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총 3,526,164,0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을1호증의1 내지4,을2호증의1 내지8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각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가 판매한 게임머니는 원래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온라인 거래의 거래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게임머니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볼 경우 원고가 게임머니를 매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까 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가.(1)항주장에대한판단

부가가치세법 제l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게임머니는 원고가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서, 소외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 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2) 위가.(2)항주장에대한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에 금전으로 받은 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 규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의 작성 및 교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한 제재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제상의 불이익 즉,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세금계산서 의 성실한 작성ㆍ교부를 담보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잘못된 관행에 효율적으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절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게임머니를 매수함에 있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