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1. 7. 9.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3고단15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5. 22: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펜디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셔츠 1개 등 합계 235만원 상당의 재물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15:0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인치 삼성 LCD텔레비전 1대, DSLR카메라 1대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6. 10:5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가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빌라 204호 피해자 M의 집에서, 그곳 침대 옆 쇼핑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1. 11:30경 서울 강북구 N건물 501호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캠퍼스플랜 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