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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3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31.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ㆍ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571,700,000원(= 아파트 공급금액 554,000,000원 옵션비용 17,7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6. 17.경까지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31.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대금 납부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2018. 7. 31.까지 위 분양대금에 대한 상사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 72,739,035원[= (분양대금 571,700,000원 × 6% ÷ 365일) × 774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과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825,358원 합계 75,564,393원(= 72,739,035원 2,825,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23.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완료일까지 위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와 장차 관리비 상당액으로 1일당 97,628원[= (분양대금 571,700,000원 × 6% ÷ 365일) (2,847,270원 ÷ 26월 ÷ 30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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