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172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5. 31.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