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071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3,178,43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