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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나3995
합의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캄보디아 여성 C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시켜 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2011. 11. 28. 200만 원, 2011. 12. 7.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9.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911호). 나.

원고의 형인 D은 위 형사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6.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합의금 8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D은 피고에게 합의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형의 감경사유로 삼고 있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1. 22. 항소기각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노3057호)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 24.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3도15756호)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3. 11. 19. 위 형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에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구속되었고 피고와 사이에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위 합의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서 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가 편취당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받고 합의해 준 사실을 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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