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86] 피고인은 2013. 6. 8.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육군 9715 부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이 배우자인 AA에게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너의 집사람이 ‘AB’라는 사람에게 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내가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AB’라는 사람에게 800만 원의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AB’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3. 6. 10. 34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3. 5. 2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과거 연인이었던 AF에 대하여 1,700만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F이나 그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AF이나 그 아버지를 만나 돈을 받아 내거나 AF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채권 추심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3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G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