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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216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3.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변호사인 피고와 교제하던 중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의 권유로 2009. 6.경 1억 1,6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그 전액을 손실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갑(원고)은 2009. 6.경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1억 1,600만 원을 을(피고)에게 계 좌이체 하였다.

- 주식투자가 손실로 귀결되어 을은 갑에게 갑이 이체시켜 준 위 원금을 전액 보장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 다만, 위 주식투자 손실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원금 상환은 기한의 정함이 없 는 채무로 하여 본 합의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 을이 최대한 성실히 상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

- 을은 갑에게 1,7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잔존 금액은 9,900만 원임을 상호 확 인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9,9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 중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에는

2. 2.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고, 2013년에는

2. 20.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 라.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된 나머지 8,500만 원(= 9,900만 원 - 1,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같은 달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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