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합24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2. 04:06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돈 내놔. 안주면 죽인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위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압수물과 편의점 CCTV 비교)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물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