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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1. 7. 10. 선고 90가단19236 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1(2),219]
판시사항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그 변경절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변경전 취업규칙상의 위 요건이 삭제되었다면, 위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변경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10.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10.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393,745원 및 동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7.6.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종사하다가 1990.10.22.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0.10.22.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해고일부터 향후 복직시까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평균 임금 상당 금원인 매월 금 393,745원씩의 금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1,2,3,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2,3,4,5,6,7,8(결근통보), 을 제9호증(업무협조요청), 을 제11호증(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을 제13호증(차량승무촉구지시), 을 제14호증(차량승무지시 재촉구), 을 제15호증(차량승무 재촉구에 대한 회시), 을 제16호증(차량승무촉구지시), 을 제17호증(노동조합원인원수 및 명단통보요청), 을 제18호증(차량승무촉구재지시), 을 제19호증(발언내용 해명요구), 을 제20호증(조합원인원 및 명단통보 재요청), 을 제21호증(회시), 을 제22호증(발언내용 답변요구 및 조합원 명단제출요청), 을 제23호증(차량승무지시 명령), 을 제24호증(상벌위원회 개최 요청), 을 제25호증(징계의결요구서), 을 제26호증(근로자측 상벌위원회 위원 임명요청), 을 제27호증(근로자측 상벌위원 임명요청에 관한 건), 을 제28호증(회시), 을 제29호증(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임명 재요청), 을 제30호증의 1,2,3(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임명 재요청), 을 제31호증(회시), 을 제32호증(상벌위원회 근로자측위원 지명위촉요청), 을 제33호증(상벌위원회 개최요청), 을 제34호증의 1,2,3, 을 제35호증(각 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위촉통보), 을 제36호증(상벌위원회 출석요청), 을 제37호증(상벌위원회 연기요청), 을 제38호증(참석요청), 을 제39,40호증의 각 1, 을 제41호증(상벌위원회 참석요청), 을 제39,40호증의 각 2(각 편지봉투), 을 제42호증의 1(상벌위원회 출석재요청), 2(편지봉투), 을 제43호증(상벌위원회의 연기재요청), 을 제44호증(참석요청), 을 제45호증의 1(상벌위원회 출석요청), 2(편지봉투), 을 제46호증(상벌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 을 제47호증(상벌위원회 회의록), 을 제48호증의 1,2,3(각 투표용지), 을 제49호증(해고통보), 을 제50호증(조합원 해고통보), 을 제51호증(해고수당 및 퇴직금통장 입금통보), 을 제54호증(취업규칙 변경통보), 을 제55호증(회시), 을 제56호증의 1,2(각 업무협조요청), 을 제57호증(취업규칙 변경신고), 을 제58호증(질의), 을 제59호증(질의회신), 을 제60호증(취업규칙), 을 제61호증(상벌규정), 을 제62호증(상벌위원회 규정), 을 제63호증의 1(중재재정서), 2(단체협약), 을 제64호증의 1(중재재정결과 통지), 2(중재재정서), 을 제65호증의 7,11(각 진술조서), 12(월별 승무현황 확인서), 13(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87명, 노동조합원수 21명의 택시운송업체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989.6.13.부터 해고시까지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 직책을 맡아 온 사실, 원고는 위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1989.9.30.부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루 또는 이틀씩 수시로 결근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측의 결근사유, 결근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 출타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결근통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결근통보라는 양식하에 결근일자를 기재하고, 막연히 업무상 결근을 통보하니 배차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결근통보를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고 결근을 하여 오다가 1990.7.9.경에 이르러 위 같은 양식하에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31.까지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어서 원고는 같은 해 7.27. 재차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0.8.1.부터 조합원 법정문제 해결시까지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한 훈 같은 해 8월경은 전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0.7.28. 및 같은 해 8.2.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의 결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7.29.부터 지정된 차량에 승무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차량승무 촉구지시문을 각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3. 피고에게 위 각 결근통보는 단체교섭과 지방법원 소제기 관계로 인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을 뿐 피고 회사측의 승무지시에 불응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8.4., 같은 해 8.17. 거듭 승무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9.5.경에는 향후 계속 차량승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11조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 조속히 승무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차량승무지시를 한 사실, 피고 회사소속 운전기사의 만근일수는 월 평균 13일로, 원고는 1990.7월경에는 1일 승무하고 13일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8월경에는 12일 전부 결근하였고, 같은 해 9월경에는 7일 승무하고, 6일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경에는 해고일까지 5일 승무하고 5일 결근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듭되는 승

무지시에 불응하자 1990.9.13.경 원고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내 위계질서와 경영질서를 문란시킨 등의 이유로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 단체협약(1990.8.30. 제조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거 개정, 같은 해 7.1.부터 소급시행된 것임) 제11조에는 노조규약 및 운영규정 등 제반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개최와 행사참석 등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또는 조합원)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근로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5조 제2호에는 조합원이 근무일수 계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시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제39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서 상벌위원회를 노사동수로 운영한다, 동 제40조에는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단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 결의에 의하여 행사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1990.3.20. 개정) 제4조에는 사원은 동 규칙에 정한 사항 및 동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제1항에는 사원은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 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동 제89조에는 사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상벌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각 규정하고, 피고 회사 상벌규정(1990.3.20. 개정) 제11조의3에는 해고사유로 제2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0호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2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각 규정하고, 동 제14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징계사안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 상벌위원회 규정(1990.3.20. 개정) 제4조에는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라고 약칭한다)는 사용자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에는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임명한다, 같은 조 제3호에는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노동조합원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원 중에서 3명을 선임한다, 제12조 제1호에는 상벌위를 소집할 때는 3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는 상벌위 근로자측 위원 위촉요구를 2회 이상 불응시 의장이 직권으로 근로자측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소집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여 불참할 때에는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제18조 제1호에는 상벌위는 징계사유 심의시 사건 해당 관계자를 출석시켜 변론 또는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2호에는 상벌위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케 하여 징계심의한다, 동조 제3호에는 상벌위는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기피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변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벌위 임의로 징계 심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피고 회사 상벌위 규정 제4,5조에 의거 1990.9.13., 같은 해 9.18., 같은 해 9.21., 같은 해 9.25. 등 4회에 걸쳐 피고 회사 노동조합측에 근로자측 상벌위 위원 임명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동 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거 대표이사인 상벌위 의장 직권으로 피고 노동조합 부조합장 소외 2, 동 총무부장 소외 3, 동 조직부장 소외 4 등 3인을 상벌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0.9.30. 회의일시:1990.10.8. 09:00, 장소:피고 회사 상담실, 안건: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건으로 하는 내용의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위 근로자측 상벌위원 3인에게 발송하였고,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1990.9.30. 위 상벌위에 참석하여 변론 또는 증거제시를 하거나 불참시 진술권포기서 또는 소명주장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근로자측 상벌위원 전원 및 원고는 위 요청서를 받고도 각 불참하여 상벌위가 연기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0.10.10. 재차 위 근로자측 상벌위원 3인 및 원고에게 1990.10.16. 09:00를 회의일시로 하는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외 2는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소외 3은 수령 후 본인이 직접

피고 회사 사무실에 반려하였으며, 소외 4는 수령 후 불참하였고, 원고는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상벌위 개최를 재차 연기하여 1990.10.17. 위 상벌위원 3인 및 원고에게 1990.10.22. 09:00를 개최일시로 하되 불참시에는 상벌위원들의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상벌위원들은 이를 받고도 불참하고, 원고는 이를 반려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0.10.22. 09:00 상벌위 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대표이사 소외 5, 전무이사 소외 6, 관리과장 소외 7 3인의 참석하에 원고의 징계에 대한 상벌위를 개최하여 원고의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승무지시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조, 제17조 제1항, 동 상벌규정 제11조의3 제2호, 제10호, 제21호, 제22호, 동 단체협약 제11조, 제35조 제2호 등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 참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0.10.23. 원고에게 위 해고내용을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의 은행구좌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상당금원을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990.7.9.부터 같은 달 31.까지 같은 해 8.1. 이후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같은 해 9.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계속적인 결근은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의 직책에 있고 사전에 피고 회사에게 동 결근사실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 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장의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결근사유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없이 막연히 "업무상 결근"으로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통보 이후에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결근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상당한 기간내의 결근이라는 점을 소명하였다거나 위 결근에 대한 피고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결근은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35조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무일수 계속 5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회사의거듭되는 승무촉구지시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조,제17조 제1항 소정의사원으로서 성실의무 내지 상사의 명령준수의무에 위반한다 할 것이므로,이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 1990.3.20. 변경된 피고 회사 취업규칙(을 제60호증),동 상벌 규정(을 제61호증),동 상벌위원회규정(을 제62호증)은 모두 피고회사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의한 취업규칙 등 변경시의 조합과의 사전 협의 및 서명날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든 을 제54,55호증, 을 제56호증의 1,2,을 제57호 내지 62호증, 을 제63호증의 1,2, 을 제64호증의 1,2,각 기재와 위 증인 이대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단체협약(1989.9.2.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 유효기간1989.7.1.부터 1990.6.30.) 제11조에는 조합원이 근로시간중 노조규약과 운영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조합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활동 및 교육으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는 실근로 한 것으로 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조에는 회사는 취업규칙 및 사규의제정 및 개정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서명날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회사는 1990.3.경 종전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상벌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해 5.31.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동 개정규정에 대한 서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동 노동조합은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0.6.29. 당시 피고 회사 총 재직 근로자 87명의 과반수 이상인 59명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상벌위원회규정을 변경하여 같은 해 7.2.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한 사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1990.9.2.자 동 위원회 중재재정) 제11조를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 노조규약과 운영규정 등 제반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개최와 행사참석 등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근로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동 단체협약 부칙 제3조를 삭제하며, 동 중재재정은 1990.7.1.부터 1991.12.31.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위 1990.3.경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종전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의거한 노동조합합의 사전협의 및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점에서 일응 그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취업규칙 등 변경시 당시 재직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고, 1990.8.30.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종전 단체협약 부칙 제3조가 삭제된 이상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동 재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변경된 취업규칙 등은 적어도 위 중재재정의 효력발생 시기인 1990.7.1.부터는 위 변경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회사의 변경된 취업규칙, 상벌규칙, 상벌위원회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고는 또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으로서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주장을 하나, 갑 제13호증의 10,13(각 고발장), 15(임금협정위반에 대한 진정건), 19(진정서), 22(질의서), 을 제65호증의 7(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적법,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의 확인 및 해고시부터 복직식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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