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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13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172,770원 및 위 돈 중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17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가 2015. 7. 24. 피고 D, C의 순차적인 중개를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 B가 원고에게 교부한 번호판이 사실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번호판이 아님에도 원고에게는 위 번호판이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번호판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같은 날 피고 D, C을 거쳐 피고 B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매수한 번호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7. 5. 19. 관할 행정청인 안산시장으로부터 기왕에 받은 유가보조금 172,77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34,000,000원과 유가보조금 환수액 172,770원의 합계인 34,172,7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34,172,7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3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5. 7. 24.부터, 172,770원에 대하여는 환수 통지를 받은 2017.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172,77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7. 5.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환수예정액인 172,770원의 경우 원고가 환수통지를 받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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