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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5417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699,78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 화물운송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15. 6. 8. 신규등록된 C 고려특장입자형분말운송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지입하여 2017. 8.경부터 운행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B는 이 사건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에 따라 책임을 승계하므로, 원고가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원고가 2017. 8. 15.부터 2017. 12. 15.까지 수급한 유가보조금 합계 2,699,780원을 2018. 2. 14.까지 반환할 것을 명하고, 2017. 12. 28.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이므로 차량에 관련된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B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통지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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