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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울산지방법원은 2016. 1. 20.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이전인 2015. 7. 31.부터 같은 해

8. 4.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근접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2016. 2. 13.경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31.부터 같은 해

8. 4.까지 양산시 Y원룸 A동 303호에서 Z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원심 공동피공인 B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3. 2.까지 양산시 L빌딩 516호, 601호, 617호 및 I건물 302호, 403호에서 여종업원 18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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