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7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 위반의 점은 그 각 범행방법이 서로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주위적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은 그 범행의 장소, 일시, 주체, 방법과 그 내용,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로써 일정한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아동청소년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단 받아들일 만하다.

(2) 그럼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