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유창 하이 리빙 아파트 방향에서 전대 상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남, 25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량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3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454,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