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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 곡 리에 있는 너 릿 재 터널 앞 도로를 화순읍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옆 차선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옆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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