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64 외 123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하기 위해 2010. 10. 25. 주식회사 선강엔지니어링(이하 ‘선강’이라고 한다)에게 감리용역을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0. 25.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맡기면서 대금의 지급 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약정했다
(위 감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분 지급 금액 지급시기 비고 선급금 계약금액의 50% 계약 후 14일 이내 지급 용역비 기성금 계약금액의 40% 계약 후 2개월 후 30%, 다음 2개월 후 10% 지급 용역비 준공금 계약금액의 10% 최종 준공 후 14일 이내 지급 용역비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4. 3.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5547호로 선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채권 중 60,203,14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 추심 대상 채무를 변제했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9. 선강에게 1억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억 1천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돈의 송금 시기는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한 대금 지급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강이 감리 용역을 마치기로 한 2013. 8. 30.보다 5개월 이상 이른 때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가 아니라 피고가 선강에게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