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8:2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을 보건대,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 2014. 8. 14.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
그러나 2016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