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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5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주거지부터 C에 있는 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18: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논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부근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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