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5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주거지부터 C에 있는 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