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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1746
해임절차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B아파트 408동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총 32동, 2,652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5. 29.부터 2015. 5. 30.까지 시행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임기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인 408동의 대표자로 당선된 사람이면서 같은 임기 동안 피고의 임원인 총무이사로서 현재 그 임기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경과 피고는 2015. 7. 8.자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 방식을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통합경비’ 방식으로 하고,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에스원”, “KT텔레캅”, “D”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입찰하였고, 피고는 2015. 8. 12.자 정기회의에서 위 업체들의 현장설명회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정기회의에서 피고 회장 및 13명의 동별 대표자들은,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계획서,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원고가 작성한 채점기준표(이하 ‘이 사건 채점기준표’라고 한다)에 따라 각자 위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에스원”이 9표, “KT텔레캅”이 5표를 득표하여 “에스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아래 라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신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 후로서 위와 같은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2015. 7. 23. 09:54경 및 2015. 8. 12. 14:3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내 단체 채팅방에 아래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

를 각 발송하였다.

위 채팅방에는 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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