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780,000원, 월 차임 107,600원, 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미갱신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5. 7. 10.자 해지 통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명의상 계약자였을 뿐이고 청각장애 4급인 피고의 동거인(고모 B)이 임대차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아파트 건립취지를 생각하여 피고의 동거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피고의 동거인)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의 동거인이 피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동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