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치료감호소로 이감되어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9. 12. 2.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1통을 발견하고 이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총 19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증거사진(본드가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될 당시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가종료한 후 4일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