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5.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C(여, 22세)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은 2013. 12. 9. 1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 휴게실 내에서 C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C와 그 남자친구인 F이 경찰서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 1.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C를 발견하고 C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C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