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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5. 2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 역로 12, 소래 포구종합 어시장 앞 도로를 소래 포구역 방향에서 소래 포구 재래 어시장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의 좌측 상체 부위 및 무릎 부위를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 경골 고평 부 골절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진단으로 약 16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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