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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0:03 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 역로 12에 있는 소래 포구 어시장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군자로 388-2에 있는 부성종합 상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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