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7가단8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답 6,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비닐하우스 8개동을 설치하여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공장용지 29,80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축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는 축대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는 축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쌓아둔 채로 두었는데, 2017. 7. 3. 밤부터 2017. 7. 4. 새벽까지 내린 폭우로 인하여 위 토사가 흘러내렸고, 인접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원고의 비닐하우스 8개동이 침수되었다.

다. 원고는 비닐하우스 8개동에서 재배하던 오이가 침수로 일부 고사되어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내지 15, 25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공사 중이던 축대의 일부 구간에만 축대가 설치되었고 일부 구간에 토사가 쌓인 채 방치됨에 따라 2017. 7. 3. 밤부터 2017. 7. 4. 새벽까지 내린 폭우로 토사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축대 주변의 배수구를 막게 되었고 그 토사와 빗물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흘러들었고 이에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오이가 침수되어 고사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가 점유하던 공작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것은 기록적인 폭우와 원고가 제때 배수작업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