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 1. 11. 피고 삼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강원 철원군 C 임야 일대를 공사현장으로 하는 ‘D사업 토목공사(6차 년도)’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 A은 강원 철원군 E 답 외 1필지 6,600㎡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를, 같은 토지 2,310㎡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단호박을 각 재배하고 있었고, 원고 B는 F 답 3,567.5㎡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었다.

다. 2013. 7. 14.부터 2013. 7. 16.까지 내린 비로 원고 A은 위 파프리카에 관하여 침수 피해를 입었고, 2013. 8. 10. 내린 비로 원고 A은 위 단호박에 관하여, 원고 B는 위 파프리카에 관하여 각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2013. 7. 14.부터 2013. 7. 16.까지 및 2013. 8. 10. 내린 비로 위 공사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토사가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배수관을 막아 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침수 피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침수 피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 A의 경우 120,943,800원[= (1,800평 파프리카 재배 면적 × 57,191원 파프리카의 평당 시가 ) (600평 단호박 재배 면적 × 30,000원 단호박의 평당 시가 )]이고, 원고 B의 경우 57,191,000원(= 1,000평 파프리카 재배 면적 × 57,191원 파프리카의 평당 시가 )인바, 일부 청구로서, 원고 A은 위 돈 중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 B는 위 돈 중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3. 판단 갑 2,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