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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0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94,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B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알앤이(이하 ‘피고 알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예성기공(이하 ‘피고 예성기공’이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D 일원에 조성할 E 조성공사의 공동시행사이고,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 한다)는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자이다.

다. 피고 알앤이, 예성기공은 E 조성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공장 뒤편에 지면과 거의 수직이고, 높이 10m가 넘는 축대를 쌓아올린 후 위 옹벽 위에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동원건설이 이에 따라 축대 공사(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를 하였다. 라.

2014. 8. 18. 창원 지역에 내린 비로, 이 사건 축대를 타고 내린 흙탕물이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넘쳐들어가는 바람에 원고의 C 조업이 중단된바 있고, 2014. 8. 25. 창원 지역에 일 강수량이 246.5mm (시간당 최대 강수량 83.5mm )에 이를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이와 같은 집중호우로 E 안에 설치된 임시배수로가 없어져, 인근 도로 및 공장으로 토사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창원시는 2014. 8. 26. 피고 알앤이, 예성기공에 위 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고 인근 피해 공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며, 며칠 후 예보된 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다음날인 2014. 8. 26. 23:00경 소나기성 호우로 또다시 인근 공장건물에 토사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창원시는 같은 달 27.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알앤이, 예성기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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