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와 D, E, B, 피고는 모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B는 G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2007. 1. 18. 원고 및 D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이율 월 1부(10만 원), 변제기 2009. 1. 1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앞에서 장사를 하던 E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린 후 2012. 11. 30.(차용증상의 2012. 11. 31.은 2012. 11. 30.의 오기로 보임) E에게 3,8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3.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3) D과 E는 2013. 2. 7. 자신들의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B는 2014. 3. 15. E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2014. 5. 16. D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담은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B는 2012. 12. 14. 피고와 사이에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3. 1.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경남은행에게 2002. 6. 24.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6. 25.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스마일저축은행에게 2011. 6. 21.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