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C에게 2011. 3. 25. 10,000,000원, 2012. 9. 13.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1586호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C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C는 2012. 12. 14. 피고와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경남은행에게 2002. 6. 24.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6. 25.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스마일저축은행에게 2011. 6. 21.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6. 25.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2)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3. 1. 15. 스마일저축은행에 40,739,388원을, 2013. 1. 21. 경남은행에 135,187,861원을 각 변제하고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