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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2:14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중, ‘ 손님이 가게 밖 바닥에 쓰러져 있음’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잠에서 깨 어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 내가 니들 선배야 개새끼들 아, 일로 와 바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상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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