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56연대 앞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 관계로 인도에 풀이 자라고 있고, 도로 양쪽 옆으로 주의를 요한다는 표지가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어두운 색의 복장을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