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47,37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일명 ‘B’),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 J, K, L, M, N, O, P, Q, R(이상 ‘일명’임) 등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C는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S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 E, G 등을 조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18. 5. 초순경부터는 이를 확장하여 피고인을 팀장으로 하는 일명 ‘T팀’(주로 U은행을 사칭)과 I을 팀장으로 하는 일명 ‘V팀(또는 W팀)’(주로 X을 사칭)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T팀원으로 G 등을, V팀원으로 J, K(이후 ‘Y’), L, M, N, O, P, Q, R 등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C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2018. 5. 초순경부터는 T팀의 팀장으로서 팀을 관리하고, T팀과 V팀의 정보 및 대포통장을 공유하며, C를 대신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각 팀의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등에 관한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E는 C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한 후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C의 콜센터에서 유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