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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81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지위 및 역할 C(일명 ‘D’)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를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청도시 내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E, F(가명 ‘G’)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H은 대포통장 정보를 E, F에게 제공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감시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였고,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C’), AB(가명 ‘AD’), AE(가명 ‘AF’), 피고인 A, 피고인 B(가명 ‘N’)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E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G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최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미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 조직원으로 일하였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 등은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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