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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7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D(일명 ‘E’), F(일명 ‘G’)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H(일명 ‘I’)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일명 ‘J’, 2018. 5. 초순경부터 2018. 8.말경까지 근무), K(일명 ‘L’, 2018. 5. 초순경부터 근무),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F은 2018. 7. 중순경 구속되면서 위 콜센터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였고, M, O, Q은 2018. 7.말경 위 콜센터 근무를 그만두고, 이전에 근무하던 H 운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T(일명 ‘U’, 2018. 7.경부터 근무), 피고인 B(일명 ‘V’, 2018. 7.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근무), 피고인 C(일명 ‘W’, 2018. 7.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근무)이 D 운영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 및 D, K, T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K는 2018. 8. 3.경 중국 청도에 있는 D 운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35,033,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K, T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35,033,7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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