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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8』 피고인은 B의 후배로 피해자 C(30세)와 B이 술을 먹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45경 세종시 D에 있는 ‘E노래방’ 입구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해 B과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879』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3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3. 6.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세종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새내1길 세종효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982』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뉴욕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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