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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 로터리를 문수로 방향에서 삼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로터리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로터리에 진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수 암로 방향에서 위 로터리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 세), 같은 피해자 G( 여, 57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26)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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