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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78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의 “합계 32,250,000원(=15,000,000원 17,550,000원)”을 “합계 32,550,000원(=15,000,000원 17,55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공동피고 A이 원고 대신 피고에게 리스물건 잔금 합계 32,5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금 이동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황들만으로는 위 A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리스물건을 인도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원고의 소유권과 피고의 대금 지급청구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후 피고가 우연히 다시 리스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소멸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판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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