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거나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580,000원(현금 2만 원 물품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86쪽)
1. 감정의뢰회보
1. DNA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등 확인의뢰,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확정 확인/ 누범 판결문 확인/ 확정 판결 확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