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5:3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78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B 운전 C 코란도밴 화물차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의원 앞 삼거리에서 F 시장 방면에서 신당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양덕원우체국 방면에서 B 운전 차량 뒤쪽으로 뛰어가 운전석이 있는 쪽 측면에 부딪혀 쓰러졌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양덕원우체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양덕원 버스정류장(양덕원, 자르메 방면)에서 우체국 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B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에 부딪혀 쓰러진 후 위 차량 왼쪽 앞바퀴에 의하여 다리가 역과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내사자 A 진술분석, 약도,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교통사고발생보고, 출동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 사고 장면을 캡처한 사진 일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 차량 후미에서 사고 차량 쪽을 향하여 급히 진행했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 CD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에 충격하여 역과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