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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정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구 D에 있는 E약국과 F마트 사이의 횡단보도를 용호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이를 충격치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두 대의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52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에 피해자의 좌측 발이 끼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1) 피해자 피해자는 횡당보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두 대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달려와서’라는 표현도 하였다. 증거기록 25쪽) 횡단보도 위에서 자신을 충격하여 넘어졌고 가해차량 우측 앞바퀴에 왼쪽발이 끼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려고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 한 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차량의 앞부분이 횡단보도를 약간 지난 지점에서 정차하여,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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