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관 객실 내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