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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4 2015노45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종전에 항소 이유로 삼았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당 심에서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던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유사 강간의 범행 시간도 약 10초 정도 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온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사 강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당혹감,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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