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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19가단116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5. 11.경 소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주식회사 C는 원고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800,000원을 각 지급하며, 주식회사 C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주식회사 C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C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그 대표이사였던 D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D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C가 하였던 영업위탁 사업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6.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E’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65,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원, 기간은 2018. 3. 16.부터 2019.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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