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3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15. 16: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영도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앞에 진열된 반찬 위에 담뱃재를 털고 찾아온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십 할년아 개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