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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3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15. 16: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영도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앞에 진열된 반찬 위에 담뱃재를 털고 찾아온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십 할년아 개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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