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6 층에 있는 ‘C 고시 텔’ 비상계단 부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3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씹 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피우 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