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한진중공업지회 D부장이다.
E은 2013. 1. 30. 18: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F 서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F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F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F 서문을 통하여 위 F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위 F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F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위 G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한진중공업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침입한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선박 건조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1. 22:40경 위 F 정문 앞 노상에서 동료의 자살에 격분한 H이 회사 노무담당자인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만류하다가,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J이 “내가 노무 책임자다”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