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이다.
D은 2013. 1. 30. 18: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영도조선소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영도조선소 서문을 통하여 위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영도조선소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위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E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한진중공업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선박 건조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쪽, 제47쪽, 제53쪽, 제164쪽, 제232쪽)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