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0. C에게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중 망태돌쌓기 공사를 공사대금 1㎡당 1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후 C이 시공한 돌망태 중간 부분에 배부름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C은 2015년 1월경부터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도로변 돌망태 덧대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력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별지2.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직접 인력을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던 망태돌쌓기 공사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