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64,270원과 그 중 297,990,665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9. 1.까지 연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소외 주식회사 B(2015. 9. 2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5억 8,500만 원, 보증기한 2019. 3.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 남천삼익지점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소외 회사가 2017. 3. 22. 원금상환을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부산은행에게 297,990,6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 후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1,702,910원,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195,788원, 그 중 회수한 금원은 25,093원이고, 약정지연이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과 비용 등 합계 301,864,27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297,990,665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9. 1.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서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지만 2014. 9.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실제 경영자인 D에게 보증약정해지를 요청하였다.
그 후 ㈜부산은행에 대한 보증인은 새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E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본점 소재지와 상호도 변경되는...